서울 강남구는 10일 "민생 관련분야 반부패지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며 서울시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강남구는 소장에서 "서울시가 지난해 일선구청을 상대로 조사, 발표한 반부패지수는 조사 대상 등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 며 "서울시에 구체적인 관련자료 공개를 여러차례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설문대상자 개개인의 인적사항 등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공개할 수 없을 뿐 반부패지수 조사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다" 고 반박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조사한 2000년 반부패지수 중 주택건축, 건설, 교통행정 등 분야에서 최하위권인 21∼25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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