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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영화계 뉴스]할리우드 마담뚜 플라이스 가택연금

입력 | 2001-04-11 10:32:00


`할리우드 마담뚜'로 유명한 하이디 플라이스(35.여)가 마약류 복용 죄목으로 6개월의 가택연금 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연방법원은 9일 플라이스가 중독성이 강한 각성제 메탐페타민을 복용하고 의무사항인 마약테스트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시인함에 따라 이처럼 선고하고 보호관찰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플라이스는 가택연금기간에 상담과 마약치료 프로그램을 받아야 한다.

플라이스는 지난달 29일 보호관찰관과의 정기적 면담을 위해 법정에 출두했다가 마약복용 등 가석방 조건 위반혐의로 체포됐었다.

지난 94년 한때 마약복용으로 갱생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는 플라이스는 지난 93년6월 할리우드의 유명 연예인과 돈많은 기업가들에게 고급 매춘부를 알선한 혐의등으로 기소돼 징역 37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수형태도가 좋아 복역 21개월만인 99년9월 조기 가석방됐다.

콜걸 조직 운영 당시 그녀가 갖고 있던 고객명단은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어 할리우드의 최대 관심거리가 되기도 했는데 `작은 검은 책(Little Black book)'으로 불리는 이 명단에는 할리우드 거물들의 이름이 상당수 적혀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로스앤젤레스 연합뉴스=권오연 특파원]coowon@a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