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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뜨겁다]송두율씨 칼럼 파문…政街 벌집

입력 | 2001-04-12 18:39:00

송두율씨


국가정보원이 북한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파악하고 있는 독일 뮌스터대학 송두율(宋斗律·사진) 교수의 한겨레신문 고정칼럼 게재와 관련해 “현재까지는 이적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 여야의 반응은 다소 엇갈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송 교수 칼럼 게재에 대해 보안법 적용이 어렵다는 당국의 견해에 공감했다. 검사 출신의 송훈석(宋勳錫) 의원은 “내용에 이적성이 없으면 처벌이 어려운 것 아니냐”고 했고, 변호사 출신인 이용삼(李龍三) 의원도 “한겨레신문이 ‘송 교수는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이 아니다’는 확신 속에 글을 게재했다면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칼럼의 내용보다는 게재 경위를 문제삼았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출신의 김용균(金容鈞) 의원은 “내용을 떠나 북한 정치국원의 칼럼이 국내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한다”며 “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 당국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옛 안기부 차장 출신인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의 글을 기고받았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게재된 칼럼 내용에 따라 가벌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민주당 의원들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또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林東源) 통일부장관이 ‘송씨의 신문 칼럼 집필 사실을 몰랐다’고 답변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한겨레신문측은 “송 교수의 칼럼 내용이 민족 통일과 화해를 위해 쓴 글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북한)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행위’를 ‘찬양 고무죄로 규정(7조)하고 있다. 이 같은 찬양 고무 동조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이적단체’로, 같은 목적의 표현물을 ‘이적표현물’이라고 부른다.

swpark@donga.com

swpark@donga.com

송두율교수의 한겨레신문 기고 칼럼 요지

제목

게재일자

요지

2001 계몽의 변증법

1월5일

과학과 기술에 대한 회의가 일상생활 속으로 녹아들어가서 과학과 기술은 마침내 ‘숨겨진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신경제’의 허와 실

1월28일

유럽에서는 일본이나 미국보다는 ‘신경제’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강하다

‘JSA’와 희망의 홀씨

2월16일

현실로서의 공동경비구역이 과거에나 있었던 이야기라고 회상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한다

미국 앞에서 당당해지자

3월9일

미국의 옳지 않은 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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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0일

통일된 평화스러운 나라로서 인류의 보편적 문화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모습이 교육에 나타날 때 ‘교육이민’이라는 말도 사라질 것이다

▼'송두율파문'이란▼

‘송두율(宋斗律) 파문’의 뿌리는 황장엽(黃長燁)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98년 ‘북한의 진실과 허위’라는 책에서 송교수를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와 동일 인물, 독일의 한국인 유학생을 북한에 끌어들이는 북한 공작원’이라고 폭로한 데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나라당 박원홍(朴源弘)의원이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은성(金銀星)국가정보원 2차장도 ‘송교수가 김일성(金日成) 장례위원 명단에 올랐다’고 증언했는데 그런 인물이 한겨레신문에 고정 칼럼을 쓰고 있는 사실을 아느냐”고 추궁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됐다.

독일 뮌스터대에 재임 중인 송교수는 유신 직후인 74년 재독 동포들과 함께 ‘민주사회건설협의회’를 결성하고 초대의장을 맡아 반유신 투쟁에 참여한 이후 한국 정부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는 91년엔 북한 사회과학원 초청으로 김일성종합대에서 강의한 적도 있다. 지난해엔 ‘늦봄통일상’ 수상을 위해 입국하려 했으나 국정원이 준법서약서를 요구하자 포기했다.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