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자 A7면 '독자의 편지'란에 실린 '위화감 조성하는 신고 포상금'이란 제목의 독자의 글을 읽었다. 이 제도는 경찰관이 보이는 곳에서만 법규를 지킨다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시행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신감을 조장하고 시비가 자주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시행 전에 비해서 운행 차량의 법규 위반이 눈에 띄게 줄어든 점도 사실이다.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교통법규 위반은 우리 생활 주변에 깊이 뿌리내린 이기주의와 무질서 습관으로 인해서 경찰의 단속만으로 바로잡기 어렵다.
조정섭(부산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