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동장이 없는 고층 ‘빌딩형 학교’와 학급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 등 다양한 학교가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때 반드시 학교 용지를 마련해야 건설을 승인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용지 확보 등 교육환경 개선방안’을 확정해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도심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를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운동장 없이 고층 건물에 실내 체육시설을 갖춘 ‘빌딩형 학교’나 △12∼18학급의 ‘소규모 학교’ △1개 부지에 2개교가 들어서는 ‘단지형 학교’ △민간자본을 유치해 수영장 체육관 등 시설을 갖춘 ‘복합형 학교’ 건립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빌딩형 학교’로는 서울 독립문초등학교(지상 6층, 지하 1층)가 지난해 처음 문을 열었고 ‘복합형 학교’로는 서울 금호초등학교가 8월에 신축 이전할 계획이며 ‘단지형 학교’로는 성수고와 경동중이 설계 단계에 있다.
교육부는 “개발사업자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학교 시설이 없는 난개발이 이뤄져 학교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학교를 다양하게 만들면 대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신도시 등지의 난개발로 교육 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건설을 승인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도교육감과 협의,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50%씩 출연해 학교용지를 마련하도록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입주자는 분양가의 0.8%를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내야 할 전망이며 교육청 관계자가 지역도시계획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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