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시절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비리에 연루돼 직권남용 혐의로 2일 구속된 이석채(李錫采) 전 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13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오세립·吳世立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전장관은 이 자리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며 어머니의 병환을 돌보기 위해 귀국한 만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전장관에 대한 구속의 부당성 여부를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결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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