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는 만화영화 감독 김청기씨가 발표한 의 상표를 무단으로 등록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신진우씨를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등가처분 소송에서 "피고는 동일한 제목의 만화 영화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76년부터 90년경까지 제작한 만화영화 시리즈는 국내에서 여러 차례 상영돼 널리 알려졌는데 제목을 허가없이 만화영화에 사용하면 일반인이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신씨가 2000년 8월 자신이 만든 제명의 상표를 등록, 만화영화의 데모테이프, 선전광고물에 사용했다면서 상표사용금지등 가처분 소송을 냈다.
오현주vividr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