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내일신문에 대해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법정시설 미유지’를 이유로 3개월 이하의 발행정지 예고를 통고하고 30일까지 의견진술서를 제출토록 요구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문화부는 “현행 정간법상 일간신문 발행자는 시간당 2만부 이상을 인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거나 시설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하는데도 내일신문이 정상적인 윤전기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은 채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일신문은 이와 관련해 18일자 1면 머리기사를 통해 “대한매일신보사로부터 보증금 2억5000만원에 윤전기 1세트와 제판 1세트를 임대했으며 매달 인건비와 자재비 1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문화부의 발행 정지 예고는 정간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신생 언론사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언론자유를 억압한 군사정권의 잔재”라고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문화부의 내일신문 발행정지 예고가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한 내일신문의 반발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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