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편법으로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한 SK텔레콤 등 5개 휴대전화사에 총 8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고 18일 밝혔다.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이용약관상 대리인이나 미성년자 가입 신청시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등을 내야하는 규정을 위반, 명의도용 및 미성년자 부당 가입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위는 또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에 대해 서비스를 중단한 스피드로의 전환가입자의 이용요금을 면제하는 행위를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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