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에 사는 L씨(여)는 최근 대구에서 살던 집을 팔려고 복덕방에 내놨다가 깜짝 놀랐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압류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
L씨는 작년 2월 대구에 있는 사채업체인 ‘W상사’에서 100만원을 빌렸다가 한 달 뒤에 130만원을 갚았다. 월 30%, 연 360%에 이르는 살인적인 고금리였다. W상사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LG캐피탈의 할부금융 서류에 사인하라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했다.
L씨가 돈을 갚으면서 할부금융 서류를 돌려달라고 하자 W상사는 갖은 이유를 대면서 돌려주지 않았다. 몇 십 분 실랑이를 벌이다가 “별일이야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다른 일도 바빠 그냥 나왔다. 그런데…. W상사는 그 서류로 300만원짜리 자판기를 산 것처럼 꾸며 돈을 빼내갔고, LG캐피탈은 그 돈이 연체되자 이씨의 집을 압류로 잡은 것이다.
L씨의 남편인 O씨가 이를 알고 당시 담당자였던 J씨에게 따지자 J씨는 130만원을 대신 갚아줬다. J씨는 “그러나 나머지는 다른 사람과 나눠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돌려줄 수 없다”며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 사정이 급해 사채를 쓸 경우에도 할부금융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절대로 사인하지 말고, 설혹 사인했더라도 돈을 갚을 때 꼭 돌려 받아야 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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