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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리텍사스' 뇌물 경관 8명 집행유예 석방

입력 | 2001-04-20 18:53:00


속칭 ‘미아리 텍사스’ 윤락업주들에게서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전 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손용근·孫容根부장판사)는 20일 윤락업주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 종암경찰서 방범지도계 박모 경사(43) 등 전 현직 경찰관 8명에 대해 징역 1∼3년 및 집행유예 2∼5년과 추징금 760여만∼48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소년계 양모 경사(45)에 대해서는 뇌물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보행이 불편한 상태인 점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이들 경찰관들이 죄질은 나쁘지만 과거부터 내려오는 잘못된 관행에 젖어 큰 죄의식 없이 뇌물을 받은 점, 20여년 동안 과중한 업무와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해 오던 중 이 사건으로 퇴직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형량을 줄인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96년 말부터 98년 말까지 종암서 방범계와 소년계 등에서 근무하면서 미아리텍사스 업주들에게서 매월 100만∼1400여만원씩을 받고 단속정보를 제공해온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대부분 징역 2년∼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