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70명의 이름 직업 등 신상과 범죄사실 요지가 7월말 인터넷과 관보에 처음으로 공개된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金聖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관계기관에서 제출 받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09명 가운데 심사 제외 대상 9명을 뺀 300명에 대해 심사를 벌여 170명의 신상을 최종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상 공개 대상자 170명을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제추행이 60명(35%)으로 가장 많고 강간(28%), 원조교제(16%) 순이었다.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전체의 77%가 13세 미만을 범죄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무직(21%), 회사원(19%), 자영업(17%), 노동(9%) 순이었고 기타 34% 안에는 공무원 3명이 포함돼 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많고(38%), 20대(28%), 40대(23%), 50대(8%), 60대(3%) 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신상 등은 7월 말부터 6개월간 공개되고 정부중앙청사 및 16개 시도 게시판에 1개월간 공개된다. 청소년보호위는 27일까지 당사자들에게 신상공개 사실을 통보하고 2개월간 반론 기회를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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