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민련 민국당 등 여 3당은 24일 국회에서 총무 정책위의장 회담을 갖고 여성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늘리도록 ‘모성(母性)보호 관련법’을 개정하되 개정 법률의 시행 시기는 2년간 늦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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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은 회담 후 “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 개정 법률의 시행은 경제 여건이 나아지는 때부터 하도록 2년의 경과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히고 “자민련이 25일 당내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를 수용하면 여 3당이 재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련은 이날 여 3당 총무 정책위의장 회담 결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의원이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5일 총재단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나 대체로 ‘시행시기 2년 유보’에 긍정적이다.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성근로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급여 정액 지급 △태아 검진 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 신설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여성 단체가 낸 안과 자민련이 낸 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에 계류돼 있다.
한편 여 3당은 전날 합의한 자금세탁방지법안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감안해 보완책을 마련해 야당과 재협상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금융기관이 통보해 온 계좌는 영장없이 추적할 수 있도록 하되 무차별 계좌 추적에 따른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연결계좌와 모(母)계좌는 검찰을 통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토록 하는 수정안을 야당에 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무는 또 “FIU가 검찰의 도움을 받아 불법 정치자금의 연결계좌와 모계좌를 추적할 수 있게 되면 선관위 통보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하겠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불법 자금의 국세청 통보 조항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 총무는 이 총무와의 회담에서 “여야 합의사항을 하루 만에 일방적으로 뒤집는 것은 안 된다”며 반대해 법안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