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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그게 이렇군요]민주당 '돈세탁방지 법안' 왜 번복했나?

입력 | 2001-04-24 18:40:00


민주당이 여야 3당이 23일 합의한 자금세탁방지법안을 하루만에 번복한 것은 시민단체와 언론은 물론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눈가림 입법’이라는 비난에 밀린 것으로 보인다.

김중권(金重權)대표는 24일 당 4역회의에서 “여야 합의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불만의 소리가 높다”고 지적했고,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도 “불법 자금이면 내사를 해야 하는데 이를 본인에게 통보해주면 되느냐”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의 조순형(趙舜衡) 천정배(千正培)의원도 “여야 합의안은 혐의거래의 연결계좌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분석기능을 무력화시키고 당사자에게 조사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입법취지와 목적을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이상수(李相洙)총무는 당 4역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FIU가 불법 정치자금 관련 사안을 선관위로 넘기기로 한 여야 합의안에 대해 국민이 미흡하다고 하므로 선관위 통보 조항을 없애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FIU가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계좌 및 모계좌 등을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수 총무는 “수정안은 영장 없는 계좌추적의 남발이라는 한나라당의 우려와 FIU의 무력화라는 시민단체의 비판을 모두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야당이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며 “야당을 설득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총무 말대로 수정안이 쉽게 처리될 것 같지는 않다.

당장 한나라당은 “정치적 악용을 막기 위해 FIU에 계좌추적권을 주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일방적으로 번복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범죄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를 종합 분석해야 하는 FIU가 개별 사안마다 검찰을 통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면 신속한 조사가 방해받고 이 과정에서 검찰 법원 등 관련기관에 조사 사실 및 개인 금융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많다”며 반발하고 있다.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