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사는 24일 “한겨레신문이 3월에 보도한 ‘심층해부 언론권력’ 시리즈 기사 중 조선일보 관련기사 10건이 허위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어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겨레신문사 최학래(崔鶴來)사장 등 8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추가고소했다.조선일보사는 고소장에서 “한겨레신문이 ‘심층해부 언론권력’ 시리즈 중 ‘무한권력 횡포’란 제목으로 내보낸 기사 28건 가운데 (이미 고소된 3건을 포함해) 조선일보와 관련된 13건은 허위사실이거나 왜곡된 내용이 담긴 악의적인 비방보도”라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사는 이에 대해 “조선일보와 관련된 기사들은 모두 기자들의 취재를 통해 확인된 사실만을 보도한 것”이라며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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