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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뜨겁다]발목잡힌 '돈세탁 법안'…총무회담 재협상 결렬

입력 | 2001-04-27 18:38:00


자금세탁방지법의 표결처리 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재협상이 27일 결렬되자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된 바에야 칼을 꺼내 들겠다”며 단독 강행처리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총재 지시'도 뒤집혀▼

이 총무의 흥분엔 이유가 있었다. 당초 여야는 26일 총무회담에서 각자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30일 표결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거세게 반발하면서 여야 합의는 몇 시간 되지 않아 휴지조각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26일 총무회담 합의에 앞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정창화(鄭昌和) 총무에게 ‘여당과 합의가 안되면 표결처리를 받아들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의원들의 반발에 밀려 총무회담 합의가 뒤집힌 것은 이 총재의 지도력에도 적지 않은 흠집을 냈다고 할 수 있다.

의총에서 의원들은 총무단을 향해 “표결처리에 합의해준 것은 사실상 원내 다수인 여당의 안을 그대로 받아주자는 얘기”라고 비난했지만 그 바탕에는 “당 지도부가 내년 대선까지의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짙게 깔려있었다.

한나라당은 뒤늦게 자금세탁방지법의 표결처리에 제동을 걸면서 “여당안대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계좌추적권을 줄 경우 계좌추적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총무회담 합의를 번복했다.

그러나 내심으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자칫하면 야당의 돈줄이 완전히 끊길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는 듯하다. FIU에 계좌추적권을 줄 경우 현 정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야당의 자금을 추적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엄청난 규모의 대선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조달하겠느냐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자금세탁 규제대상에 정치자금을 포함시키기로 전격 결단을 내렸으나 이번 합의 파기로 그조차 빛이 바래고 말았다.

▼23일 합의땐 與가 번복▼

민주당도 23일 9인 소위에서 한나라당의 요구대로 ‘계좌추적권 부여’ 조항 삭제에 합의했다가 하루만에 이를 파기한 전력이 있어 4월 국회가 파행으로 끝날 경우 여야 모두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jnghn@donga.com

개혁 3법 내용 및 쟁점

법 안

내 용

쟁 점

민주당

한나라당

자금세탁방지법

금융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예방 및 처벌

금융정보 분석원의 계좌추적권

검찰 통해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 가능

사정 악용 가능성 들어 삭제 요구

정치자금 조사 본인 통보

삭제

선관위 통한 간접 통보 합의 고수

부패방지법

공직자 비리 및 부패 방지

특별검사제

도입 반대

인권위 의결로 특별검사 임명 요청 가능

국가인권위원회법

인권위 설치해 국가기관 등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및 구제

특별검사제

도입 반대

국회 본회의 의결로 특별검사 임명 요청 가능

인권위원 임명

대통령이 전원

임명

국회(5명) 대법원장(3명) 대통령(3명) 선출 또는 지명

돈세탁방지법 일지

시점

합의 및 번복 내용

2월∼3월초

여야 합의로 정치자금을 범죄대상에서 제외키로 합의해 시민단체 반발

3월9일

한나라당 이회창총재 지시로 정치자금도 범죄 대상에 포함토록 입장 선회하고 민주당도 동의. 정치자금 계좌추적 당사자 통보 조항 이견

4월23일

정치자금조사 사실 선관위 통해 간접 통보키로 여야 합의

4월24일

민주당, 여론 반발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연결계좌추적권 강화 및 선관위 사전 통보조항 삭제키로 선회

4월26일

한나라당, 야당 의원 사정 악용 가능성 들어 재협상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