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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리포트]진료비선불제 시행되면 환자부담 지금의 3배로

입력 | 2001-04-27 18:41:00


보건복지부가 시행할 ‘자율심사청구기관 인증제’와 검토 단계에 있는 ‘진료비 전액 선불제’는 요양기관의 자율 정화를 유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진료비 전액 선불제는 허위 또는 부당 청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예상되지만 환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찾을 때 일단 지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준비해야 하므로 시행 전에 세심한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급여청구 제도 변화〓진료비 전액 선불제는 환자가 진료 및 조제내용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허위 또는 부당청구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환자 입장에서는 선(先) 부담이 늘어나므로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을 막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고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체납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액수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의보료 납부를 유도하는 장점이 있다.

내년부터 의료보험 관련 기록을 모두 담는 ‘스마트 카드’를 이용할 경우 신용카드 기능을 이용해 진료비 지불과 환급이 자동처리되므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진료비를 받으러 건강보험공단을 오가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특히 저소득층은 일단 현재의 본인 부담금보다 3배 가량 되는 진료비를 모두 준비해야 하므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의료기관을 이용하기가 힘들어진다. 진료비가 많이 나오는 병의 경우 환자가 엄청난 돈을 일시에 물어야 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스마트 카드’ 도입으로 수입내용이 완전히 노출되는 의료기관을 설득하는 문제도 변수.

‘자율심사청구기관 인증제’는 급여를 정직하게 청구하겠다고 신고해놓고 부당 또는 허위청구를 하는 곳을 어떻게, 얼마나 가려낼지가 문제.

지금도 심사인력이 제한돼 6만1700여개 요양기관 중 현지실사를 받는 곳이 1년에 1000곳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자율심사 인증제는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의료보험 재정추이〓이달 들어 급여청구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라 재정적자 폭은 4조원을 넘지 않는다는 게 복지부 설명.

3월과 4월 급여 청구에 1월 수가인상분(7.1%)이 본격적으로 반영돼 있으므로 급여 청구 규모 및 실제 지급액은 월 1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25일 현재 국고 보조와 적립금을 합친 보유자금은 4344억원. 여기에다 올해 국고지원액(1조9009억원) 중 아직 쓰지 않은 8384억원을 조기 배정받으면 직장의보는 6월 초, 지역의료보험은 6월 하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5월 말에 의보재정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국고를 추가 투입하고 의보료를 인상하면 의보재정 파탄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ongmoon@donga.com

의료보험 재정현황(단위:억원, △는 적자)

구분

1월

2월

3월

4월

수 입

10,651

7,429

10,308

9,560

지 출

11,445

11,313

11,724

8,314

당기수지

△794

△3,884

△1,416

1,246

보유자금

8,395

4,510

3,098

4,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