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와 이근식(李根植)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 표결무산 사태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어 대치정국이 심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1일 “민주당이 의원들을 선별해 일부만 투표에 참여토록 한 것은 명백한 편법·부정투표”라며 2일부터 제221회 임시국회를 단독으로라도 소집, 국회파행의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표결무산에도 불구하고 이 총리 및 이 장관의 자진 사퇴와 이무영(李茂永) 경찰청장의 해임을 촉구하고 검찰중립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는 등 ‘공권력 중립화’ 공세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무성(金武星) 수석부총무는 “여당이 임시국회에 응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도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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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은 “기권도 엄연히 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한나라당이 물리력으로 개표를 저지한 것은 명백한 국회법위반 행위”라며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방탄국회’에는 절대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야당과 대립하기보다 정책을 놓고 토론하는 정치를 펼칠 것”이라며 “5월 방탄국회에는 응할 수 없지만 6월 국회에서 자금세탁방지법안과 부패방지법안, 그리고 약사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에 앞서 제220회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밤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을 처리한 뒤 이 총리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의 표결 처리를 시도했으나 민주당 78명, 자민련 20명 전원, 민국당 1명 등 99명이 기권한 데 대해 한나라당이 격렬히 반발함으로써 개표도 못하는 파행을 빚었다.
이날 통과된 인권위법은 독립적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해 국가기관 등으로부터의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빠르면 11월 중 설립될 국가인권위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의 가혹행위 등은 물론 고용차별 등 사인(私人)간 차별행위에 대해서도 조사 및 구제 활동을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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