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마무리되고 여야간 갈등의 골만 깊어짐에 따라 5월 정국에 대한 전망이 어둡기만 하다. 5월 국회는 어떻게 되고 개혁법안들은 어떻게 될까.
▽5월 국회〓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제221회 임시국회의 회기는 1일부터 30일까지이다. 한나라당은 이 기간에 상임위 별로 주요 국정현안 심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방탄국회’이므로 응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식적인 입장일 뿐 여권 내에 다른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일정 기간 냉각기를 거친 후 대야 협상에 나선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5월 국회에 응하되 회기를 1주일 정도로 최소화하고 부패방지법 등 개혁법안을 우선 다루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5월에는 다른 일정들이 많아 의원들부터가 국회 활동에 별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총무들부터 14일 외국 방문에 나설 예정이다.
▽개혁법안〓5월 국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파장 분위기로 볼 때 자금세탁방지법 부패방지법 민주화유공자예우법 모성보호법 등 주요 법안들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와 협상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6월 국회에서나 본격적인 심의와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들 법안에 대한 여야 간의 의견차이가 커 개혁법안의 표류가 보다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해임건의안〓한나라당이 낸 총리와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은 처리 시한(제출 후 72시간)을 넘겨 안건 자체가 폐기된 상태. 투표함도 개표를 하지 않았으나 얼마 후에는 소각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한나라당이 해임건의안을 다시 낼지는 불분명하다. 김기배(金杞培) 사무총장은 “2일 총재단회의를 열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이슈〓대우차 노조 폭력진압 사태의 파문이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노동계 춘투(春鬪)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정치권 안팎이 뒤숭숭하다. 또 한나라당 의원 본인이나 가족 또는 회계책임자에 대한 선거법위반사건 선고 공판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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