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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동강 자연휴식장 지정…래프팅등 수상레저 제한

입력 | 2001-05-04 23:06:00


강원도는 영월 동강유역을 ‘자연휴식지’로 지정하는 등 자연탐방 및 생태교육장으로 가꾼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동강댐 건설계획 백지화가 발표된 뒤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며 강유역이 심하게 훼손되자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영월군 영월읍 삼옥리까지 60㎞의 강유역을 ‘자연휴식지’로 지정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자연휴식지’는 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높은 일정지역을 지정(자연환경보전법 43조), 관리주체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토록 하는 방안 등으로 지정지역을 관리토록 하는 제도다.

도는 또 하천 생태계 보호를 위해 어류의 산란기인 4, 5월경 2개월에 걸쳐 각종 수상레저 활동을 전면 금지시키고, 래프팅도 그동안 운영되던 2개구간에서 4개구간으로 세분한 뒤 매년 1개 구간씩 휴식토록 하는 등 래프팅 휴식년제를 실시키로 했다.

도는 이와함께 자연훼손 감시활동 강화를 위해 이달중 동강유역 자치단체인 영월, 평창, 정선군 등 3개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주민자율감시단’을 발족시켜 10월까지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그러나 이같은 동강의 관리대책을 수립시 반드시 주민들이 참여토록 해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이달까지 마련키로 했다.

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