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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진단]옥상헬기장 기준미달 많다…서울시 대형건물 13곳 점검

입력 | 2001-05-06 18:57:00


화재나 재난발생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설치된 대형 건축물의 옥상 헬기장 관리가 부실한데다가 시설 기준 또한 비현실적인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월말부터 3월초까지 헬기장 설치가 의무화된 대형건축물(11층 이상, 연면적 1만㎡이상) 164동 중 13동에 대한 점검 결과, 1곳은 옥상 주위에 설치된 안테나 피뢰침 등으로 헬기가 착륙할 수 없었고 2곳은 야간착륙을 위한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옥상헬기장 시설기준을 규정한 현행 건축법에는 유도등 시설 의무화 규정이 없고 헬기 규모도 과거 5인승에서 최근 들어 14인승까지 대형화됐는데도 옥상 헬기장 최소길이(10m×10m)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헬기장 설치 최소길이를 10m×10m에서 15m×15m로 확대하고 △야간착륙을 위한 유도등 설치 기준을 신설하며 △11층 이상으로 연면적이 3만㎡가 넘거나 50층이 넘는 초대형 건축물은 대형 헬기가 착륙할 수 있도록 최소 설치기준을 22m×22m로 늘리기로 했다.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