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길가에 버려지는 차량이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등에 대해 자치단체 공무원들도 직접 단속,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이는 지난달 말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건설교통부는 무단방치 차량이 해마다 6만대에 달하고 처리기간도 6개월이 걸리는 등 행정력 낭비가 심해짐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통고처분제를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등에서의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허가내용 이상으로 자동차를 점검, 정비행위 등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사법경찰관으로 지명 받은 시 군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범칙금 통고처분 권한이 주어진다. 따라서 앞으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 소유자에게 통보 후 강제처분하는 기간이 20일로 단축되며 지금까지 처벌이 면제되던 자진처분에도 차종에 따라 20만∼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할 경우 100만∼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현재 각 구청에서 관련업무를 맡고 있는 5∼9급 공무원 중 200여명을 특별 사법경찰관으로 선발해 소정의 교육을 실시한 뒤 상시전담 단속반을 구성하도록 7일 일선 구청에 지시했다. 이들은 앞으로 관할 구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적발, 범칙금을 부과하고 검찰 사건송치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서울의 경우 길가에 버려진 차량은 97년 1만2884대, 98년 1만4055대, 99년 1만7845대, 2000년 2만272대 등으로 해마다 급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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