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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파일형태 판매 'e북' 저작권 어디에 속할까

입력 | 2001-05-07 19:05:00


◇미 랜덤하우스-로제타북스

전자서적 저작권 심리 개시

'제2의 냅스터 논쟁' 으로

‘제2의 냅스터 논쟁’에서도 구(舊)경제가 승리할까.

네티즌이 음악파일을 무료로 교환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해온 냅스터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리한 오프라인 기업이 이번에는 e북(전자책)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송사를 벌이게 됐다.

미국 뉴욕 연방법원은 세계 최대 출판사인 랜덤하우스가 미국의 전자책 판매 사이트인 로제타북스(www.rosettabooks.com)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소송에 대한 심리를 8일 시작한다.

랜덤하우스는 로제타북스가 판매한 전자책 가운데 자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8권이 포함되어 있다며 2월27일 소송을 냈다.

지난해 1월 설립된 로제타북스는 인터넷을 통해 파일 형태로 책을 판매해오고 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인쇄물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 출판사가 파일형태의 전자책에 대한 저작권을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것.

랜덤하우스는 “저자는 출판사와 계약을 할 때 모든 형태의 출판물 발행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전자책 출판권도 당연히 출판사가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자책의 출현을 예상할 수 없던 시기에 체결된 계약서인만큼 전자책에 대한 저작권을 따로 명시할 수 없었다 해도 출판사가 저작권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

랜덤하우스는 이에 앞서 전자출판사업부인 앳랜덤(AtRandom)을 발족하고 소설과 비소설 20권을 올해 중 전자출판 방식으로 펴낸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로제타북스는 “해당 책의 저자들과 전자책 출판권에 관한 계약을 했다”며 랜덤하우스가 갖고 있던 인쇄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전자책에 대한 저작권은 기존의 인쇄물 형태의 저작권과는 다른 만큼 출판사가 아닌 저자가 저작권을 갖고 있다는 것.

재판부는 이번 소송 판결을 통해 전자책에 대해 책의 변형된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인쇄물과는 다른 형태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를 판단하게 된다.

최근 들어 이 같은 소송을 피하기 위해 출판계약시 전자책 출판권에 관해 명시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