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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리포트]환경부 "낙동강 오염 강력규제"…물관리법안 추진

입력 | 2001-05-13 18:35:00


낙동강 수계의 오염물질 배출을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의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제출 1년만인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부산시가 요구했던 △환경부장관이 직접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문제와 △하천의 수질오염 기준을 현행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에서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으로 바꿔 강화하는 문제 등은 일단 이 특별법 시행 뒤 적극 검토하거나 단계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그동안 부산시는 낙동강 중상류에 있는 대구시와 경북도 등이 자발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할 이유가 없는 데다 BOD는 낙동강 오염의 ‘주범’인 화학물질 오염량을 측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며 법안의 보완을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해 김명자(金明子) 환경부장관은 13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부산 대구 경남북 등 4개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은 특별법을 다음달 처리하기로 거의 완전한 의견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지역별로 사정이 달라 의견 충돌이 많았지만 낙동강 수질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조금씩 양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낙동강 특별법안의 주내용은 △의무적 오염총량제를 도입해 시군별 오염물질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기존 상수원 보호구역 이외에도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댐 상류의 일정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제한하며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해 개발제한에 따른 주민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 등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마련 등을 거쳐 내년에 발효될 것”이라며 “핵심인 오염총량제는 2년간 오염 할당량 책정 등을 거쳐 2004년 광역시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99년 ‘2005년까지 낙동강 수질을 상시 2급수로 유지한다’는 물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관련 특별법안을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상하류 지자체와 주민간의 이해가 엇갈려 처리가 미뤄져왔다.

그동안 부산 등 하류쪽 주민들은 “대구 등 중상류지역의 추가 오염원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며 법안 강화를 요구한 반면 중상류쪽 주민들은 “하류쪽의 먹는 물 해결을 위해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다”며 반발해왔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오염 허용량 할당과 수변구역 설정 등을 놓고 상하류간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또 대구시의 경우 법안 통과의 반대급부로 국무총리실에 계류중인 시내 위천공단 조성을 본격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