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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재테크기사 그대로 믿지 마라

입력 | 2001-05-16 18:16:00


재테크 전문가들은 종종 여러 투자사례들을 비교 설명한다. 장기투자자와 단기투자자, 주식투자자와 부동산 투자자, 정기예금자와 펀드 투자자, 저축수익률과 신탁수익률,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과 팔고 운영한 사람의 비교 등등이다.

독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그 모든 것들이 과거에 이루어졌던 투자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재테크 환경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과거의 방법들이 미래에도 효과가 나타날지는 독자들이 스스로 판단하여야 한다.

문제는 과거에 있었던 투자 사례들이 지나치게 과장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얼마전 어느 중앙지에 실린 글이 대표적인 예이다. “여가수 B씨가 60평형 빌라에 살다가 98년에 4억원에 팔고 다른 65평 빌라를 4억2000만원에 분양받았다. 1년 후 B씨는 1억원을 남기고 되팔았고 다른 빌라 80평형을 7억원에 또 분양받았으나 다시 1년 후 1억50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아 불과 2년만에 2억5000만원의 이득을 봤다.”

이런 글을 읽으면 누구나 빌라를 사고 싶어진다. 과연 B씨는 2년만에 2억5000만원을 벌었을까? 세금을 따져보자. 2차례 매입 모두 분양을 받았으므로 취득 관련 세금에 분양가가 적용되어 7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양도소득세는 어떨까? 1년만에 65평 빌라를 판 경우는 1년전과 비교할 때 기준시가에 큰 변화가 없어 양도세를 안 내게 된다(법적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거래가격으로 양도세가 계산된다).

그러나 80평 빌라는 그렇게 안된다. 이 빌라는 전용면적이 50평이 넘고 실거래가격이 6억원이 넘는 고급주택에 해당돼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 구입후 2년미만의 거래이므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액의 40%이며 주민세도 내야 한다. 때문에 예전보다 많이 완화된 지금의 세법을 적용해 보아도 총 세금이 적어도 1억3000만∼1억4000만원은 된다.1년 단위로 2차례나 거래하였기에 단기차액을 노리는 투기자로 간주돼 2차례의 거래 모두가 실거래가격으로 다시 적용돼 세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게다가 4억원을 받고 팔았다는 빌라는 98년도의 거래인데 그 해는 빌라값이 곤두박질했던 때이므로 손해를 많이 보았을 것이다. 또 99년도와 2000년도에 빌라 가격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프레미엄을 얻을 수 있었을까? 결국 B씨가 2억5000만원을 벌었다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다.

그런데 왜 그런 기사가 실렸을까? 빌라 건축업자가 쓴 글이었기 때문이다. 독자들은 언론에서 재테크 기사를 읽을 때 그 글을 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고 행간을 읽어야 한다. 보험회사에 소속된 사람은 보험상품을 권유할 것이고 은행에 소속된 사람은 은행상품을 권유할 것 아닌가.

객관적인 정보를 원한다면 재테크 사이트들(www.wealthia.com이나 www.moneyok.co.kr 등)이 도움이 된다. 그 어떤 정보라도 교차확인해야 함은 물론이다. sayno@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