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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新개인연금 반응 '시큰둥'

입력 | 2001-05-20 18:34:00


올해부터 소득공제혜택 등 성격이 대폭 달라진 개인연금만이 판매되고 있지만 고객들의 반응이 냉담하다. 창구에선 이전 상품을 팔 수 없느냐 는 문의가 잇따르고 중도해지시 불이익이 커져 은행에서도 적극적으로 가입을 권하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 신상품이 판매된 지 반년이 다 돼 가지만 전체 개인연금 중 신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은행에 따라 지난 15일 현재 0.1∼8%에 불과하다. 또 지난 3월부터 금융기관별로 자유롭게 연금을 옮길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이전된 계좌수는 은행에 따라 6∼82건에 불과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미은행 재테크팀 이건홍팀장은 판매 기간이 수개월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호응도가 극히 낮다 며 우리 실정에 맞지 않은 미국식 연금제도를 도입한 때문 이라고 말했다.

기존 개인연금은 비과세와 소득공제라는 경쟁력을 양손에 쥐고 있었다. 이에 비해 새 상품은 소득공제대상 금액이 기존 연간 72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 대신 연금 수령시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고 소득공제의 혜택도 연금수령시 일부 반납 하도록 했다. 미국식 연금제도를 모방한 것.

이렇듯 예전 상품에 비해 조건이 불리하다 보니 가입실적이 한빛은행 1257건, 국민은행 5160건, 외환은행 2858건 등 극히 저조한 것.

재테크전문가들은 특히 신 연금신탁은 특히 중도해지시 원금을 손해볼 수도 있다는 것이 최대 약점이라고 지적한다. 조흥은행 재테크팀 서춘수팀장은 연금은 불입기간이 최저 10년이고 연금 수령 기간이 최저 5년인 장기상품인 만큼 이같은 특징은 가입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며 가입시 이같은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월 20만원씩 2년간 480만원을 개인연금에 불입했다가 해지한 근로소득자의 경우를 비교해보자(그래픽 참조).이 사람은 소득공제혜택을 약 31만6800원(72만원×22%×2년) 받지만 해지시엔 중도해지수수료, 소득공제 추징, 이자세 등으로 총 29만3900원을 물어내야 한다. 해지하더라도 소득공제혜택이 환급금보다 큰 셈.

그러나 동일한 조건으로 연금신탁에 가입했다가 해지한다면 2년간 소득공제액은 105만6000원이지만 해지시 기타소득세 해지가산세 등으로 143만원을 내야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셈. 특히 근로소득이 없는 주부 등이 가입한 경우엔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지만 해지시 혜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환급금을 추징하기 때문에 매우 불리하다.

조흥은행 서팀장은 국민연금 퇴직금 등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만큼 개인연금이 보다 활성화되야한다 면서 비과세혜택과 소득공제혜택을 확대한 연금상품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 이라고 말했다.

개인연금을 금융기관별로 자유롭게 옮길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별다른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허용한지 두 달이 넘도록 15일 현재 각 은행별로 이전된 건수는 6∼82건에 불과하다. 기존의 개인연금신탁은 안정적인 장부가 펀드이지만 이전할 때는 시가상품으로만 옮길 수 있는 등 제한이 많다. 시가평가상품은 수익률이 안정성이 다소 떨어진다.

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