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와 정부가 천안 합숙토론회에서 6개 부문에 걸쳐 정책합의를 이뤄냈지만 국회 입법으로 결실을 보기까지는 험한 길이 가로놓여 있다.
합의사항 가운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제정, 재정 3법의 제·개정 등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고 일정까지 못박았지만 당장 한나라당이 소집한 5월 임시국회(제221회) 운영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경기 광주시 예지학원 화재참사를 비롯한 산적한 민생현안을 5월 국회에서 논의하기 위해 21일로 예정된 여야 수석부총무 회동에서 행정자치위 교육위 등 7개 상임위 소집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재오(李在五)원내총무는 특히 국가혁신위 참여인사에 대한 공직기강 감찰 의혹과 관련, 법사위를 포함한 5개 상임위도 열어야 한다고 20일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25일쯤 열릴 3당 총무회담에서는 30일 또는 31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자고 요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뚜렷한 현안 없는 방탄국회에는 응할 수 없다”며 21일 소집되는 교육위 등 일부 상임위를 제외하고는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측도 여야 합숙토론회 합의사항과 부패방지법 돈세탁방지법, 5·18 민주유공자예우법 등 화급한 민생·개혁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에서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야당측 요구를 무시할 수만도 없어 타협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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