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해운업체에 대한 유가증권 상장요건이 완화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운업 유가증권 상장요건 완화를 뼈대로 하는 ‘개정 유가증권 상장규정’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1일부터 공식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유가증권 상장규정은 부채비율이 전체 상장법인의 평균 부채비율을 크게 초과하는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상장기준을 완화해 동 업종 상장사가 3개 이상일 경우 평균 부채비율을 1.5배 초과하지 않은 업체는 상장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외항선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대한해운 등 3개상장사 평균 부채비율(774%)의 1.5배(1161%)이내면 상장할 수 있게 된 것.지금까지는 특정 업종의 상장된 법인 수가 5개 이하인 경우, 같은 업종의 어떤 법인이 상장하기 위해서는 부채비율이 전체 상장법인 평균 부채비율의 1.5배 미만기준을 충족시켜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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