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홍콩에서 16일 가금인플루엔자(일명 조류독감)가 발생해 홍콩과 인접한 중국 등지의 수입가금육 검역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가금육에 대해 샘플조사보다 강화된 전수조사(모든 수입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 같은 방침을 중국측에 통보했다. 검역이 강화되면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1개월간은 사실상 수입이 금지된다.
농림부는 제1종 법정전염병인 일명 조류독감은 접촉이나 공기로 전파되고 감염된 가금은 고열 신경과민 설사 등을 일으켜 산란율이 낮아지고 폐사율이 높다며 현재 홍콩산 가금과 가금육 수입은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주룽(九龍)지역의 취엔완 몽콕 등의 시장에서 판매되는 닭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발견돼 6000마리 이상의 닭을 도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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