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약사 등 7600여명이 가족 명의의 건강보험증에 자신을 피부양자로 올려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8일 현재까지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면서도 자신은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가 의사 2449명, 치과의사 1337명, 한의사 634명, 약사 3186명 등 총 760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주인데도 불구하고 피부양자로 등재된 것은 자신이 운영하는 병의원이나 약국의 근로자에 대한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원 의보료의 50%를 내도록 돼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들을 비롯해 소득이 있으면서 피부양자로 등재된 40여만명을 가려내 7월부터 별도의 의보료를 물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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