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는 28일 통신위원회의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과징금 부과 조치는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라고 반발했다.
KTF는 "1억원의 과징금 부과조치가 내려진 SK글로벌은 적발건수가 7000여건으로 KTF 대비 3.5배, LG텔레콤 대비 10배에 이르고 가입자당 평균 지급금액도 KTF와 LG텔레콤의 약 2배에 달하는 등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주도해왔다" 며 "KTF는 10억원, LG텔레콤은 8억원의 과징금과 비교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KTF는 아울러 "SK글로벌의 모든 재판매 행위는 개별 별정통신사업자로서의 단독행위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기업결합 조건으로 요구한 시장점유율 50% 미만을 맞추기 위해 SK텔레콤이 주도한 행위"라며 시정조치의 대상은 SK텔레콤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국명lkmh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