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LG텔레콤과 미래와미디어 등 2개 업체에 대해 각각 400만원과 3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정통부는 LG텔레콤이 자사 이동통신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가입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이를 고지하도록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래와미디어도 인터넷사이트에서 회원모집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이러한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등 이용자가 회원탈퇴 후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몇 개월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지난 4월에도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치 않은 51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조치 명령을 내린 적이 있다.
한편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 등에서 만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들은 반드시 이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국명lkmh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