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신문사 지국에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부 신문사 지국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는 안내문을 관할 세무서장 명의로 보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문을 보급하면서 신문구독료와 별도로 본사로부터 보급수수료를 받는 지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면서 “광고전단지를 신문에 끼워 배달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과세사업자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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