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길(왼쪽) 김학원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강재섭·姜在涉)는 29일 여야 의원과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국회 관계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기조 발표는 한나라당 고흥길(高興吉) 의원과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이 했다.
▼야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고 의원은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의장 당적 이탈 △날치기 처리 방지 제도화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상임위 예산심사 기능 강화 △청문회 요건 완화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정조사를 활성화하고 증인이나 참고인의 국회 출석 요건을 완화해 국회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 "교섭단체 14석이하로▼
김 의원은 원내 교섭단체 요건을 현재의 20석에서 14석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회의장 당적 이탈은 제도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은 구체적인 사건 수사에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는 정쟁(政爭)의 소재로 변질될 수 있다며 고 의원의 일부 제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어 여야가 각각 추천한 전문가 6명이 쟁점 현안에 대해 자기 의견을 말했다.
여당이 추천한 공주대 박종흡(朴鍾洽) 교수와 박연철(朴淵徹) 변호사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찬성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장 당적 이탈에 대해서도 찬성해 여당과는 다른 시각을 보였다.
박 교수는 특히 국회가 정부를 제대로 감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기구를 두어야 하며, 시민단체의 입법 참여 기회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추천한 국민대 윤영오(尹泳五) 교수는 국회의장 당적 이탈, 날치기 처리 방지 제도화,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원내 교섭단체 요건 현행 유지 등 야당 견해 대부분을 지지했다.
▼여야추천 전문가 의견갈려▼
그러나 야당이 추천한 임영화(林榮和) 변호사는 검찰총장 국회 출석과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를 제도적으로 못박아 두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는 대신 검찰총장 등이 국회에 간접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기회를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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