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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리포트/건강보험 대책]달라지는 의보…환자부담 얼마나 느나

입력 | 2001-05-31 18:49:00


정부는 31일 건강보험 재정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는 추가로 의료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네의원의 본인 부담금이 7월부터 늘어나고 보험료가 내년부터 해마다 8∼9%씩 인상될 예정이어서 국민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얼마나, 어떻게 국민(환자)부담이 늘어날지 유형별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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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병원-약국…감기진료비 15000원땐 3000원 내야▼

감기나 복통 등 가벼운 증상으로 동네의원이나 약국을 찾는 환자는 당장 7월부터 본인의 최저 부담액이 40.6% 늘어난다.

현재는 진료비가 1만5000원, 약값이 1만원 이하인 경우 의원에 2200원, 약국에 1000원을 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각 3000원과 1500원을 부담해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은 의원에 1200원, 약국에 1000원 내던 것을 각각 1500원, 1200원을 내게 된다.

진료비와 약값이 2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 환자는 지금처럼 전체의 30%를 내면 되는데 2003년부터는 진료비 및 약값에 관계없이 전체의 30%를 내는 본인부담 정률제가 적용되므로 본인부담이 지금보다 2.3배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같은 성분의 약품 중에서 기준이 되는 약값의 1∼2배만 보험을 적용하는 참조가격제가 8월에 시행되면 고가의 오리지널 약품을 원하는 환자는 약값을 더 많이 내야 한다.

▼중소-종합병원…진료비 비중 낮아져 부담 다소 경감▼

중소병원 외래환자는 현재 진찰료 전액과 진료비의 40%를, 종합병원 외래환자는 진찰료 전액과 진료비의 55%를 내고 있다. 중소병원의 경우 7월부터는 진찰료와 진료비를 합친 액수의 40%를 내게 되고 종합병원의 경우 진료비 부담이 55%에서 50%로 5%포인트 낮아진다.

중소병원 초진환자의 진료비가 3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본인 부담은 24.7% 줄어들고 종합병원 초진환자는 진료비가 7만원인 경우 본인 부담이 7.5% 감소한다.

그러나 진찰료와 처방료를 합친 통합 진찰료가 지금의 진찰료보다 약간 높게 책정되면 본인 부담금 경감액이 당초 예상보다 조금 줄어들 수 있다.

한편 중소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입원환자의 부담은 전체 진료비의 20%로 지금과 같다.

근무를 끝낸 뒤 병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지금보다 좋아진다. 가산료 30%가 붙는 야간 진료시간이 평일은 오후 8시(현재는 오후 6시), 토요일은 오후 3시(현재는 오후 1시)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가면 진료비를 더 내지 않아도 된다.

백혈병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장기이식환자 등 희귀 난치성 질환은 본인 부담률이 40∼55%에서 20%로 낮아지고 사용하는 약이나 치료제 역시 보험적용 범위가 늘어나므로 이번 대책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다.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약국에서 받을 수 있던 일부 연고제와 소화제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에서 곧바로 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런 환자는 병의원을 찾을 필요가 없고 그만큼 병의원과 약국을 오가는 불편 및 진료비가 절감된다.

▼보험료는 어떻게…직장인 2006년엔 봉급 3.4%→5.2%▼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8∼9%의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재정수지를 추계했으므로 내년부터 거의 두자릿수에 가까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 계획대로라면 직장 가입자는 총보수의 3.4%(절반은 사업주 부담)인 보험료율이 2006년에는 5.2% 정도로 높아진다. 총보수가 월 200만원이고 임금이 해마다 10%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6만8000원인 월 보험료가 2006년에 16만7000원 가량으로 2.4배로 오르는 셈이다.

그러나 치주질환 치료목적을 제외하고는 스케일링에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등 2006년까지 보험혜택 범위를 늘리지 않을 계획이어서 가입자 입장에서는 돈만 더 내고 혜택은 제자리 수준이라는 불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박하정(朴夏政)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보험혜택을 가벼운 질환보다 중질환 환자에게 더 많이 주는 보험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보험재정을 근원적으로 안정시키려면 적정 수준의 본인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단기대책 (6월이후 시행)▼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주사제의 처방료 조제료 삭제

▽가산료 붙는 야간진료 오후 8시부터 적용

▽보험약값 연중 인하(카피 약품값을 오리지널 약값의 75% 이하 수준으로 조정)

▽고가약은 기준약값의 1∼2배만 보험적용

▽병의원과 약국의 외래환자 본인부담 인상

▽소득 있는 피부양자에게 보험료 부과

▼중장기대책 (내년이후 시행)▼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보험업무 정보화

▽전자문서교환(EDI)방식의 급여청구 확대

▽의료인력 억제:의대 입학정원 10% 감축

▽병상수 증가억제 및 고가의료장비 설치규제

▽의료분쟁조정제도:형사처벌 특례규정 마련

▽제왕절개 정상분만 등 8개 질병 포괄수가제

▽국공립병원 대상으로 총액예산제 시범실시

▽종합병원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 확대

▽재정안정 뒤 민간의료보험 역할 확대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