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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을 4·13총선 선거무효판결

입력 | 2001-06-01 18:17:00


지난해 4월13일 실시된 제16대 총선 서울 동대문을 선거에서 3표 차로 떨어졌던 민주당 허인회(許仁會·36)후보가 낸 선거무효 소송이 1일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6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무효소송이 받아들여진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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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김영구(金榮龜)의원은 이 날짜로 의원직을 잃었으며 한나라당 의석은 133석에서 132석으로 줄었다. 이 지역의 재선거는 10월25일 치러진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1일 허 후보가 동대문을 지역선관위를 상대로 낸 당선무효(주된 청구)와 선거무효 소송(예비적 청구)에서 선거무효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다. 당선무효 청구는 기각했다.

1차 개표결과 허 후보는 김 전 의원에게 11표차로 낙선했으나 재검표를 거쳐 김 전 의원과의 표차가 3표로 줄었다.

재판부는 “총선 직전 김후보측이 자신의 지구당 간부와 비서 친인척 등 14명을 위장 전입시켜 투표하도록 했고 허 후보측도 자신의 부모 등 9명을 위장 전입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위장전입자 수의 차이는 실제 개표 결과 나타난 두 후보의 표차(3표)보다 많으므로 위장 전입이 없었다면 선거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며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선거 자체가 무효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허후보측이 총선 개표결과 무효로 처리된 26표의 판별 및 처리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낸 당선무효 소송에 대해서는 “개표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 3부는 이날 한나라당이 경기 시흥시(당선자 민주당 박병윤 의원)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금품살포 등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16대 총선과 관련해 제기된 선거관련 소송 중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소송은 선거무효 소송 4건이다.

sooh@donga.com

▼당선무효소송▼

일단 선거 자체는 유효하지만 당선인이나 그의 관계자(선거사무장 등) 등의 부정선거운동이나 개표잘못 등을 이유로 당선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

▼선거무효소송▼

누가 당선됐느냐와 무관하게 선거절차나 선거운동 등의 잘못을 이유로 선거 자체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