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경우 흔히 미국법에 의해 회사를 세운다. 정확하게는 미국의 특정한 ‘주법(州法)’이다.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업무는 주 정부(State Government)관할이고 관련 법률도 주의회(State Legislature)가 제정하기 때문이다.
회사(company)란 개인이 자신의 이름 또는 가명으로 만든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 2명 이상이 모여 구성원 모두가 회사에 무한책임을 지는 파트너십(partnership), 구성원이 유한책임만을 지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주식회사(corporation)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식회사를 만든다는 뜻의 동사는 ‘incorporate’다. ‘corporate’는 라틴어 ‘corpus’에서 나온 말로 영어로 ‘body’, 즉 몸 또는 육신이라는 뜻. 이 동사를 영어로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to unite or work into something already existent so as to form an indistinguishable whole.’ 이미 존재하는(existent) ‘자연인’(natural person) 이 새로운 존재, 즉 법인(juridical person)을 만든다는 것이다.
한국 회사의 영문소개서에서 발견한 최고 걸작은 이런 문장이었다. “Our company was erected in 1977.”‘erect’라는동사는‘세우다’‘건립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동시에남자의발기상태를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다.한국의 한 사찰에서 부처님 조성시기를 설명한 글에서도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있다. “This Buddha was erected in 1340.” 미국인이본다면상당히 불경스러운 상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표현이다.
회사를 세운다는 의미를 전하려면 ‘establish’ 또는 ‘found’라는 동사를 쓰면 된다. “Our company was established in 1945”라는 식으로.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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