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관련 개정법규를 공부하라
7월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경매와 관련한 새 민사집행법의 법정신은 불량 채무자의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고 매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현재는 입찰 당일에 낙찰을 받아도 경락허가 결정까지 1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세입자 등이 배당요구를 새로 신청할 수도 있고 이미 제출된 배당요구를 취소할 수도 있는 불확실성이 있다. 예컨대 이미 배당요구를 했던 세입자가 낙찰이 이루어진 뒤 그 요구를 철회할 경우 ‘더 큰 요구를 하기 위한 철회’일 가능성이 높아 대부분의 낙찰자는 낙찰을 포기하곤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초 경매기일 이전, 법원에서 정한 기간 안에만 배당요구를 신청 혹은 철회 할 수 있다.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낙찰 후 어떻게 되는지를 입찰자가 미리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현재는 낙찰된 뒤 이해관계자가 낙찰에 반대하면서 항고를 하게 되면 최종 경락허가를 받기까지 시일이 많이 걸리지만 앞으로는 모든 항고 때 낙찰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해야 한다. 이때 채무자나 소유자가 항고를 했다면 항고가 기각될 경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다. 그 외의 사람이 제기한 항고는 기각되면 항고제기일부터 기각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각대금에 대한 이자해당액을 떼고 돌려준다. 결국 경매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려는 항고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보존등기가 안 된 건물도 경매에 붙여질 수 있다. 법원에 따라서는 일정한 입찰기간 안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기간입찰방식’이 도입될 수 있다. 현재는 입찰 당일, 경매 대상물건의 서류를 보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보고 경쟁률을 대강 짐작할 수도 있었지만 기간입찰 방식에서는 경쟁률을 가늠하기 힘들어진다.
유찰 당일 입찰가 변동은 없이 다시 입찰에 부치는 ’1기일 2회 입찰제’도 도입될 수 있다. 오전에 유찰된 물건을 오후에 입찰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소유자 채무자 점유자에 대하여 명도소송을 하지 않고 인도명령으로 즉시 내보낼 수 있게 된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단 대항력이 있는 점유자는 제외된다).
이처럼 입찰자가 안심하고 입찰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입찰 경쟁률은 높아질 것이며 세심한 수익률 분석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 세상에 완벽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합법을 가장한 가짜 세입자들이 선순위 채권을 조작해 낙찰자의 돈을 요구하거나 유찰시킬 수도 있고 허위공사대금을 낙찰자가 물어주게될 경우도 있으며 터무니없는 이사비용을 요구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경우 경락가는 계속 추락할 것이나 나는 이런 물건을 가장 좋아한다. 허위임을 밝히기만 하면 수익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 비법을 알고 싶지 않은가?
인터넷에서 강제집행면탈죄 유치권 지상권을 검색하고 내용을 공부하라.(지난주 숙제에서 내려받은 법률이 한자 때문에 어렵게 느껴졌다면 워드프로세서에서 한글로 자동변환시켜라. 조금은 쉬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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