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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다음, 영화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해

입력 | 2001-06-04 09:27:00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카페' 이용자의 영화 저작권 침해를 방치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다음은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부터 '카페'의 음란성을 지적받은데 이어 저작권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인터넷 유료 영화사이트 운영업체인 웹시네마(대표 김창규), 아이링크커뮤니케이션(대표 이현철)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카페’를 통해 자사의 유료영화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4일 주장했다.

웹시네마 등 2개사는 서울지검에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저작권법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운영중인 커뮤니티서비스인 ‘카페’에 속한 상당수의 영화관련 커뮤니티의 운영자와 사용자들이 유료 인터넷 영화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영화 파일을 불법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웹시네마 등 2개사는 이러한 ‘카페’ 회원들의 불법행위를 파악하고 다음측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종우he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