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700번 서비스 등 일부 음성정보사업자가 휴대폰에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부당이득을 얻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없애기 위해 `휴대폰 문자메시지 무작위 전송행위 방지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정통부가 마련한 `휴대폰 문자메시지 무작위 전송행위 방지대책'에 따르면 SK텔레콤, 신세기통신, LG텔레콤, 한국통신프리텔 등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해 이동통신사업자와 전용선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기업형 문자메시지와 PC통신망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계약위반시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특히 한국통신(700), 데이콤(0600), 하나로통신(800) 등 음성정보 사업자를 관리하는 기간통신 사업자는 (사)한국콘텐츠사업연합회와 공조체제를 형성해 0600, 700, 800 등 해당 음성정보 제공업체에 대한 자정활동과 음성정보 사업의 건전화를 유도하고 무작위 전송관련 계약조건을 강화하는 등 자율규제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음성정보 사업자의 민간자율심의기구인 (사)한국콘텐츠사업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음성정보서비스 민원상담센터(080-700-3700)의 무료 신고전화를 확대 운영하고 700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휴대폰으로 전화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통화료의 정보 이용료가 동시에 부과되는 점을 널리 알려 일반국민이 무의식적으로 700서비스에 회신치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국명lkmh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