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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소송제도 강행" 재계 "반대운동 일단 보류"

입력 | 2001-06-04 18:24:00


정부는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당초 방침대로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재계는 이 제도 도입에 반대한다는 주장은 굽히지 않으면서도 이달중 기업인 2만명을 대상으로 벌이기로 했던 집단소송제 반대 서명운동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가 규제완화를 둘러싼 정부와 재계의 갈등은 일단 봉합되는 양상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5단체장은 4일 노사문제와 관련해 긴급간담회를 갖고 “불법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미온적”이라며 노동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엄정하고 신속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내년부터 덩치가 큰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며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이 제도를 재계가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또 “덩치가 큰 상장기업에 한해 도입한다는 방침인데 전경련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가 수출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조치를 내놓았고 경제5단체장도 재벌개혁의 기본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현시점에서는 재계의 추가 규제완화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경련 대한상의 경총 등 경제5단체장은 4일 노사문제 간담회에서 ‘현 시국에 대한 경제계 성명문’을 발표, 노동계에 6월 총파업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파업 강행이유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의했다.

경제5단체장은 “경제회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강성노동계가 총파업을 시도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며 “이는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주고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을 수 있는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방치할 경우 잘못된 선례로 남아 후속분규가 잇따르고 심각한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며 엄정하고 신속한 법집행을 정부측에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손낙구(孫洛龜) 교육선전실장은 “쟁의중인 사업장에 경찰력 투입을 요구하는 것은 노정(勞政)대결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재계의 총파업중단 요구도 노조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발상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