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30일부터 운전중 휴대전화 하지 마세요"

입력 | 2001-06-04 18:30:00


이달 30일부터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범칙금 6만원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2년이 지나야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제1정조위원장, 자민련 이양희(李良熙) 사무총장과 이무영(李茂永) 경찰청장 등은 4일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안전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교통위반 신고보상금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촬영 후 15일 안에 신고토록 돼 있는 것을 7일 이내로 단축하고, 아파트단지 입구 등 특정 장소에서 집중 신고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칙을 고치기로 했다.

또 집중 신고지역 586곳에 ‘사진촬영 많은 곳’이란 내용의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1627곳의 중앙선 및 U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제한속도 위반의 경우에도 초과 속도를 시속 0∼20㎞, 20∼40㎞, 40㎞ 초과 등 3단계로 나눠 처벌기준을 달리해 40㎞ 초과 시엔 범칙금 9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자동차 유리 선팅 규제 기준을 현행 ‘전방 10m에서 차내 식별 가능’에서 ‘가시광선 투과율 70% 미만’으로 고쳐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현재 779대인 무인단속장비를 2003년까지 3538대로 늘리기로 했다.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