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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일銀-예보公 풋백 옵션 국제분쟁중재절차 개시

입력 | 2001-06-04 18:30:00


제일은행과 예금보험공사의 ‘풋백옵션’(부실자산 추가발견시 손실보전의무약정) 분쟁에 대한 국제중재절차가 시작됐다.

예보 관계자는 4일 “국제상사 중재위원회(ICA)가 최근 담당 중재관 구성을 끝마쳐 이 건에 대한 중재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제일은행은 대주주인 미국 ‘뉴브리지캐피털’이 99년 이 은행에 투자할 때 예보와 체결했던 매각계약상의 풋백옵션 의무를 예보측이 지키지 않았다며 3월말 프랑스 파리에 있는 ICA에 중재를 신청했다.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