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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市稅체납자 압류 부동산 공매

입력 | 2001-06-04 18:53:00


서울시가 500만원 이상의 시세(市稅)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부동산을 일제히 공개 매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추진 중인 ‘체납정리 100일 총력대책’의 일환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이 같은 내용의 공매 협정을 체결, 재산실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500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는 4월 말 현재 총 3만2086명으로 체납액은 총 체납액의 62.6%인 7005억원에 달했다.

시는 우선 이달 말까지 5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해 모두 공매 의뢰한 뒤 △다음달 15일까지는 1000만원 이상 △다음달 말까지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을 단계적으로 공매 의뢰할 방침이다. 이어 8월부터는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일지라도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은 우선 공매 의뢰해 처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과거 압류 부동산 공매는 매각 예정가격의 50% 이하로는 팔 수 없었지만 올해 초부터 예정가의 25%까지 팔 수 있게 돼 압류 부동산 매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그동안 각 자치구에서 맡아왔던 공매 후 매각대금의 배분과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자산관리공사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공매는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