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이준보·李俊甫 부장검사)는 4일 경찰서에서 공기소총을 훔친 전남 모 경찰서 소속 채모 경사(37)를 절도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채 경사에게서 소총을 넘겨받아 보관한 최모씨(42·농업)를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채 경사는 지난해 6월 자신이 근무하던 경찰서 물품창고에서 22구경 공기소총 1자루를 훔친 뒤 최씨에게 넘긴 혐의다.
검찰은 또 공기총을 살상력이 강한 소총으로 개조해 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이를 사냥에 사용한 혐의로 지하수개발업자 김모씨(48)와 총포상 성모씨(44) 등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서 11연발 반자동 소총 1자루와 22구경 개조 소총 3자루, 22구경 실탄 1499발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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