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남대문경찰서가 삼성생명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참여연대의 서버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고소 당사자인 삼성측 직원을 참여시킨 것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이 경찰서 수사과장 김성권(金成權) 경정을 서울경찰청 형사과 형사지도관으로 전보조치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또 당시 압수수색을 담당한 남대문경찰서 송모 경사도 징계조치할 방침이다.남대문경찰서는 참여연대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의 경영참여 반대 성명서’라는 글의 작성자를 알아내기 위해 지난달 31일 삼성SDS 직원을 대동한 채 압수수색을 벌였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기술적 도움을 받은 것이 위법이나 불법은 아니지만 일반인이 볼 때 오해를 살만한 소지가 있었고 신중치 못한 행동이라고 판단돼 전보조치 등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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