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말 예산집행 및 공직기강 실태를 감사한 결과 총 61건의 부당사례를 적발하고 13명에 대해 징계 요구 및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취하고 8억800만원을 시정토록 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시 건설본부 관계자는 시립박물관 제2전시관 마감 및 부대공사 설계금액 산정을 잘못해 공사비 4337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요구를 했고 과다 지급된 공사비를 회수하라고 조치했다.
또 부천시 관계자는 공금계좌에서 103만원을 횡령한 데 이어 공익근무요원이 자기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입금받아 18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고도 묵인한 사실이 적발됐다.
대구시 서구 관계자는 6, 7급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을 하면서 99년 4월부터 2000년 7월까지 20명에 대해 평정단위내 서열을 무시하고 근무성적 평정표를 작성해 차후 승진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요구를 받았다.
이 밖에 전남 여수시 관계자는 ‘신월도로 확장 개설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7차) 공동도급계약’에 대해 선금 4억7000만원을 지급하고 세 차례에 걸쳐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면서도 선금관련 보증 또는 보험기간 연장조치를 한번도 하지 않아 업체의 부도로 미정산금액 1억3432만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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