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과테말라에 거주하는 한국인 700여명이 가짜 이민 서류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추방될 위기에 처했다고 루이스 멘디자발 과테말라 이민청장이 5일 밝혔다.
AFP 통신은 멘디자발 청장의 말을 인용해 한국인들이 지난해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다 이민국 직원을 사칭한 과테말라인들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멘디자발 청장은 “한국인들이 사기범들에게 여권을 맡기고 상당한 액수의 비용을 줬다”며 “이들이 돌려받은 여권에 찍힌 체류 허가 소인은 가짜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외신은 한국인들이 강제 추방을 피하려면 불법체류기간 동안 하루 1달러30센트를 납부해야 하며 26달러의 별도 벌금도 물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영희(韓榮凞) 주 과테말라 대사는 6일 “언어 소통 문제와 까다로운 체류 기간 연장 절차 때문에 중간 브로커를 이용하는 한국인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외신이 언급한 700여명의 피해자는 과장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대사는 “이민청에서는 대개 이런 일이 있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계속 체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이 추방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테말라에는 6000∼7000명의 한국인이 체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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