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교과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가 2003년부터 운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11월까지 재정 자립도가 높고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갖춘 기존 사립고 가운데 시범학교를 시도별로 1, 2개교씩 20개교 가량 선정할 방침”이라며 “교육부 내에 설치될 자립형 사립고 심사선정위원회가 시도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학교 가운데 시범학교를 선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중 심사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부터 11월까지 자립형 사립고를 선정한 뒤 내년 1월 시범학교 입학방법을 공고하고 2003년 3월 시범학교를 개교한다는 일정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자립형 사립고가 입시 위주의 새로운 명문고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 국어 영어 수학 위주의 지필고사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중학교 내신성적과 특기 적성 등 다양한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할 방침이다.
자립형 사립고는 등록금을 일반 고교(연간 120여만원)의 3배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분기당 등록금이 90여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교육부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자립형 사립고에 입학할 수 있도록 전체 학생의 15% 이상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등록금이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하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자립형 사립고의 재단은 운영경비의 20%(현재 사학법인의 평균 법인 부담금은 4%)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자립형 사립고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 1학년까지 이수하도록 돼있는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10개 과목)을 적용받으며 이 과정 이외의 교육과정을 자율로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시범 운영 기간 중 자립형 사립고가 특성화된 교과 과정이 아닌 대학 입시 위주로 운영되면 시범학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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