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의 배심원단은 6일 담배회사인 필립 모리스에 대해 평생 흡연으로 폐암에 걸린 리처드 뵈켄(56)에게 개인 배상액으로는 사상 최고인 30억550만달러(약 3조9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뵈켄씨가 폐암에 걸린 것은 필립 모리스에 책임이 있다며 사기 부주의 제품결함 등 6개 죄목을 적용해 처벌적 성격의 손해배상 30억달러와 보상적 성격의 손해배상 55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배심원 데니스 키는 “필립 모리스가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제품에 담배를 피우면 죽을 수도 있음을 명시하기를 바란다”며 “이 정도 배상액이면 필립 모리스가 경각심을 갖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뵈켄씨는 13세 때 흡연을 시작해 40년간 하루 2갑의 말버러를 피웠으며 1999년 폐암 진단을 받자 필립 모리스를 상대로 처벌적 손해배상 1억∼100억달러, 의료비 소득손실 등 보상적 손해배상 1200만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뵈켄씨의 변호사 마이클 피아즈는 “필립 모리스는 50년 동안 거짓말을 일삼다가 이제 와서 담배가 폐암을 유발한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필립 모리스의 변호사 마이클 요크는 평결에 대해 “터무니없고 증거도 충분치 않다”며 “항소에 앞서 담당 판사에게 평결을 무효화하거나 과도한 배상금액을 낮춰주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평결에 따라 앞으로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피해배상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이며 담배회사들의 재산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